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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  통일 및 체계화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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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정보

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.

2017 장애어린이·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(3차)

정보게시판
작성자
iwp
작성일
2017-03-31 14:15
조회
1295

2017 장애어린이·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(3차)

 

푸르메재단에서는
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
경감시키고,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
 

지원 기간 :
2017.  6. ~2018. 5.

신청기간 : 2017년
 3월 27일(월) ~ 4월 28일(금)

지원대상 : 재활치료비
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 (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)

지원내용

– 지원 항목 :
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치료)

※ ‘도수치료’의 경우
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

– 지원 금액 :
1인당 최대 200만원

– 지원 기간 : 최대
12개월

– 지원 인원 :
35명 (신규 25명 / 연속 10명)

※연속지원 –
2016년 현대모비스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들 중 연속적인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

신청방법

– 사례 관리가 가능한
기관 담당자가 신청(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)

– 신청서+의사소견서
1부, 제출서류 1부 (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, 사진은 jpg 파일로 발송)

– 사례 관리가 가능한
기관은 사회복지기관(시설, 단체 포함)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·면·동 주민센터)

– 지원 내용과 일정을
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
– 신청자 필수 서류는
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
– 신청 서식은
재단홈페이지(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사업-나눔알리미에서 다운

제출
서류

– 필수
서류


신청서

⋅ 신청 어린이 사진
2장 (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) _jpg파일로 첨부

⋅ 개인 정보 수집,
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⋅ 의료적 상황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치의 소견서,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)

⋅ 장애인임을 확인할
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

⋅ 소득을 확인할 수
있는 서류

직장근로자
(1)

자영업자
/
일용직근로자

기초생활수급자
/
차상위
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건강보험류
납입증명서


건강보험료
납입증명서


수급자
/
차상위
증명서

 

⋅ 가족 관계를 확인할
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
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⋅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무상거주사실확인서,
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)

– 해당자 제출서류⋅
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,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)⋅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부채증명서)

심사기준– 1차
서류평가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– 2차 배분위원 평가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
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진행
일정



 


사업홍보

지원공지

2017
3
20()
~ 2017

4
28()

홈페이지
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

신청접수

2017
3
27()
~ 2017

4
28()

신청서
및 구비서류
/
이메일접수
( shj0923@purme.org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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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서류평가

2017
5
1()
~ 2017

5
12()

 제출
서류 평가

2
배분위원 평가

2017
5
18()
예정

배분위원
개최

지원자
선정발표

2017
5
25()
예정

재단
홈페이지
,
해당기관
공문발송

치료
진행

선정일로부터
12개월
이내

(2017.
6.
~
2018.

5.)

 치료
변경 발생시

치료변경사유서
제출

(공문,
치료변경사유서)

종결보고서
접수

치료
종결 후
2
이내

공문,
종결보고서,
진료비내역서,청구영수증,
치료기관
통장 및

사업자등록증
사본
/
이메일
및 우편접수


지원금은
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
(치료기관
지급 원칙
,
소급적용
안됨
)

지원
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
(재단홈페이지,
지원기업
홈페이지 및 사보
,
SNS
)

 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
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– 지원기간이
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,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.–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
제외됩니다.–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  소될 수
있습니다.–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– 추천기관의
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
합니다.–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 

문의 :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( shj0923@purme.org 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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