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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정보

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.

[푸르메재단] 2015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 안내 (재활치료비)

정보게시판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-06-23 09:33
조회
1012

2015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 안내 (재활치료비)

 

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및 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‧치료‧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 또한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비장애형제·자매의 교육/심리치료비와 가족여행을 함께 지원합니다.

 

① 지원 기간

   2015년 8월 ~  2016년 2월 (접수기간:2015. 6. 22 (월) ~ 2015. 7.17 (금))


② 지원 대상

  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(미등록 장애아동‧청소년 포함)


③ 지원 내용

   * 지원 항목: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치료)
   * 지원 금액: 최대 200만원    
   * 지원 인원: 10명 


④ 신청 방법

   *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(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)
   *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(시설, 단체 포함)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(읍‧면‧동 주민자치센터 등) 등
   *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·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
   * 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   * 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사업-나눔 알리미에서 다운

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(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)

⑤ 제출 서류

   * 신청자(필수)
      -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
      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      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)
      -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       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)
        ※ 장애어린이 본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외 부모의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수

           (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)
      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)
      -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치의 소견서,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아동발달사항 기재필수)
        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

            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   * 해당자(선택)
      -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)
      -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서)
      -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무상거주사실확인서,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)

   *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
      -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
      - 종결보고서 (종결보고서 1부, 만족도조사지1부,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)
       ※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


⑥ 심사 기준

   * 1차 팀 평가(적격성 평가)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   *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 

⑦ 진행 일정

내용

일정

비고

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

2015. 6. 22 (월)

 ~ 2015. 7.17 (금)

 홈페이지 및 공문발송

  지원 신청 및 접수

2015. 6. 22 (월)

 ~ 2015. 7.17 (금)

 신청서 및 구비서류 / 이메일접수(shj0923@purme.org)
 (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메일 접수)

  팀 및 배분위원 평가

2015. 7. 28 (화) (예정)

 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
  선정발표

2015년 8월 초

 재단 홈페이지, 해당기관 공문발송
  치료 진행

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
 치료변경사유서 제출 / 이메일접수
  종결보고서 접수
  (*공문접수 필)

치료 종결 후 14일 이내

 종결보고서,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(원본), 
 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/ 우편접수

  지원금 지급

종결보고서 접수 후

 해당 치료기관 계좌

  -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(소급적용 안됨)
  - 지원대상으로 선정시,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. (재단홈페이지, 지원기업 보고, 지원기업 사보 등)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


   *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  *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   *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   *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 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,
     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   *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⑨ 담당자

  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(전화: 02-6395-7010 , 이메일: shj0923@purme.org)

 

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에게는 포괄적인 재활치료비를, 비장애형제·자매에게는 심리·교육지원을, 장애어린이가족에게는 특별한 가족여행을 지원합니다.

 

1) 장애어린이: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포괄적 재활치료비 (10명, 1인당 최대 200만원)
2) 비장애 형제·자매: 교육/심리치료비  (1인당 최대 100만원, 선정대상자 중 8월 신청가능)
3) 가족: 여행 프로그램  (선정대상자 중 신청가능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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